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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대신 소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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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하나은행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결정에 따라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효력이 중단된다.

금융위는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지시하는 동시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당국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본안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DLF는 미국 및 영국의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이나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기초자산이 되는 금리가 특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을 보는 구조로, 지난해 이들 국가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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