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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당정이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율 인상은 내년 5월까지 유예해줬지만 반대로 ‘매물잠김’을 유발하는 증여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수세’에 몰린 다주택자는 다급해졌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 중 일부는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이달 안에 증여 ‘막차’를 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 2020.7.14/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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