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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미국 송환 피한 손정우, 경찰 본격 재수사…새 혐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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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부친 17일 소환조사 예정

범죄수익 모두 환수…수사 회의적 반응도

아시아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이달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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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국 송환을 피한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ㆍ사진)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달 17일 손씨의 부친(54)을 고소ㆍ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손씨 부친은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5월11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ㆍ고발했다. 손씨 부친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수사 당시 특정된 손씨의 범죄 기간은 2015년 7월8일부터 2018년 3월4일까지로,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은 가능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경찰은 이달 10일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원 사건 수사를 경찰청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손씨가 검거된 뒤 파악된 범죄수익 4억원도 모두 환수됐기 때문이다. 손씨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한 고발인만큼 그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찰청은 "수사를 하면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다"면서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손씨가 추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제공수 수사를 통해 2018년3월 손씨를 체포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27일 형기가 만료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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