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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경찰, 17일 손정우 부친 소환… '범죄수익은닉'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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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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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수사에 나선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씨의 부친(54)을 오는 17일 오후 2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고소·고발 경위를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손씨는 현재 서울의 한 친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부친은 지난 5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또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힌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앞서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손씨는 2심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구로 출소가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손씨는 지난 6일 출소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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