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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소상인 "최저임금 인상, 아쉽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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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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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소폭 인상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수용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5%(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를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지만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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