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경찰,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본격 재수사 ...17일 부친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친 조사 후 손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 본격 재수사에 나선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손씨의 부친(54)을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손씨 부친은 지난 5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손씨 부친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손씨 부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에 이 사건 수사를 경찰청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이첩받았다”며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수사 당시 특정된 손씨의 범죄 기간이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인 점을 볼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 내사에 착수한 다음 이듬해 3월 손씨를 체포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2018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 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범죄인 송환 요구로 출소가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손정우는 지난 7월 6일 출소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