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40대 A경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는 지난 9일 오전,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당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경사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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