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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종합] 내년 최저임금 8720원…올해보다 130원·1.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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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이다. 올해 대비 2만7170원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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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2020.07.1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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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5% 인상 단일안으로 두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간 투표에 부쳤다. 이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최저임금 위원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등 총 1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단일안에 찬성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5% 인상 단일안 제시 근거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전원은 최종 투표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집하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각각 16.4% 인상된 1만원,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이후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9.8% 인상된 943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하루 전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로 시작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약 3시간동안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5~6.1% 인상된 구간 내에서 심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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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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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사 양측은 심의촉진구간을 두고 이날 밤 12시까지 줄다리기 회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밤 12시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자 다음날로 회차를 넘겨 회의를 이어갔다.

심의는 새벽 1시가 넘어 공익위원들이 1.5% 인상 단일안을 제시한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힘이 빠진 상황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전원도 공익위원들의 1.5% 인상 단일안에 반대해 전원 회의장을 퇴장한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1%대 인상안은 상상도 못했다. 민주노총이 없는 상황에서 전원 퇴장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투표 이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마지막 표결 단계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상공인 위원분들이 퇴장하긴 했지만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고 총평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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