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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1.5%↑…역대 최저 인상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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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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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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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 대비 1.5% 오른 8700원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제 위축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임위 결정을 보이콧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전면전을 예고했다.

14일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2019년 10% 넘게 올랐던 최저임금은 올해 2.87% 인상에 이어 속도 조절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는 지적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최저임금 첫 심의가 있었던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2.7%), 2010년(2.75%)과 비교해도 크게 밑돌았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최초로 제시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보면 사용자위원에 기운 금액이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각각 올해 대비 2.1% 내린 8410원, 16.4% 오른 1만원이었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된 반쪽짜리였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정해졌다.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전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을 8620원~9110원 사이에서 합의해달라는 주문이다. 인상 폭으론 올해 8590원 대비 0.35~6.1% 오른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위원은 0.49%, 0.52% 인상안을 꺼냈다. 반면 회의장을 지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6.1% 인상안으로 맞섰다. 공익위원은 표결을 실시하기에 앞서 공익위원 단일안을 도출해달라고 한국노총 요구에 따라 1.5% 인상안을 내놓았다.

공익위원은 역대 최저 인상 폭을 제시한 근거로 물가 인상률,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유사근로자 생계비 인상 등을 들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전날부터 회의에 아예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안을 확인한 직후 최저임금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위원 5명 모두 최임위 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은 스스로 최저임금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공익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사용자위원 편을 들면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반기 대정부투쟁이 본격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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