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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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정치 인생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만약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는 만큼 이 지사의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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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 없다”는 이재명의 말, 허위사실 공표인가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다.
이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게 된 발언은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와 그해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지사는 김영환 후보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를 때리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증상이) 심해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했다”며 “저는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MBC 토론회에서는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 하게 막았다”고 재차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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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지시는 인정, 허위사실 인정 여부는 갈려
1‧2심 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에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이 지사가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에게 형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소장이 “위법한 일”이라는 이유를 대며 이행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최창훈 재판장)는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라는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지사가 김 후보의 질문 의도를 ‘멀쩡한 사람에 대한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라고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허위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가 “제가 최종적으로 못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다. 이 지사가 성남시 직원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맞지만, 중단한 것도 결국 이 지사였다는 설명이다.
반면 2심(임상기 재판장)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투표자가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건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한 현직 판사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 명의 선택 차이로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가영·박태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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