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을 담당하는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기간(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모든 내용을 찾아봤지만 박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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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피해자가 인권담당관 또는 여성권익담당관(성희롱고충 상담원)에서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접수가 되고 시민인원보호관이 조사를 하게 된다. 이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여부를 판단해 징계 등을 내리게 된다.
이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모든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A씨의 신고내용 뿐 아니라 박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 자체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순 실수로 받아들리라고 하는 등 묵인당했다는 고소인측 주장과 상반된다.
고소인측은 기자회견에서 A씨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하고 요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 입장 공개 이후 고소인측의 후속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다.
A씨가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권인담당관이 아닌 부서내 상사나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역시 이런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공식 메뉴얼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담당관은 "공식적인 피해사실 접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측 주장만 듣고 당시 A씨와 연관이 있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 또 다른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만큼 A씨가 공식 매뉴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호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여성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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