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재판소 판결 4주년 맞아 외무장관 "중국, 판결 준수해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4년 전 국제재판소 판결은 협상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오도로 록신 외무장관은 전날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4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재판소는 (남중국해) 해양 자원들에 대해 중국이 역사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권위 있게 판결했다"면서 "이 판결은 협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2016년 7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록신 장관은 이어 "중국은 필리핀과 다른 준법 국가들의 승리인 PCA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외무장관의 성명은 PCA 판결 기념일마다 나온 관련 성명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달 초에도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펼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도 안보 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분쟁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당사국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매우 도발적이고 우려스럽다"고 동조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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