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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19로 항공권 환불 분쟁 급증’..KISA,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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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항공권 취소 사태때문

약관 내용 보관하고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 알면 도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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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찬)와 13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지난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①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에 따라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ARS 5번)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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