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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故 최숙현 선수 사건' 핵심 가해자 운동처방사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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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선수 폭행과 성추행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운동처방사 45살 안 모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안 씨가 선수들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했는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안 씨가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주업으로 한 만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 씨는 또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 등에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다른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준기 / 경북 경주시 체육회장(지난 8일) : 고인이 된 최숙현 씨 사건은 이미 고발되었기 때문에 빼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안 씨가 구속되면 체육계 폭력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지정해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 선수의 폭행과 강요, 성범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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