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검찰, 손정우 고소 사건 경찰에 넘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며 "필요하다면 형사사법공조를 이용해 미국 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이례적으로 경찰에 바로 넘긴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에 따른 후속 수사의 부담을 경찰에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 [뉴스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