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과 합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22년이다.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 계획이 없어 만약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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