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10 대책 분석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커지면서
오히려 버티는 다주택자 늘수도
증여 등 우회로 성행할 수도
◇비싸게 집 내놔도 무주택자가 산다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유세율 인상으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시장에 던지는 매물들을 결국 ‘똘똘한 한채’ 수요층들이 가져간다”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수도권 등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아파트들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 하락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정부는 이번 7·10대책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1.2%∼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세율 0.6%~3.2%인 점을 2~3배로 뛴 셈이다.
양도세 중과와 함께 유예기간을 준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시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20%포인트(2주택자)~30%포인트(3주택자)가 중과된다. 중과되는 양도세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종부세 적용 시기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그 전에 팔면 늘어난 양도세를 피하게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차라리 5~10년을 바라보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많아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도 “보유세가 늘어난다 해도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추후 기대차익을 져버리고 양도세 절감을 위해 급매를 내놓는 매물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집값 상승 원인은 무주택자의 ‘패닉바잉’
취득세를 높인 것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추가 구입할 시 대폭 늘어난 취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자는 주택가액의 8%, 3주택자·4주택자·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최황수 건국대 교수는 “지금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의 매입이 주 원인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의 ‘패닉 바잉’때문이다”라며 “다주택자들을 핀셋으로 한 세제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부작용도 거론된다. 매각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 방식이 성행할 가능성이다. 증여세가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은데다가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커지면서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버티기 수요 등으로 오히려 매물잠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증여를 통한 세제 회피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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