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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이용 의원 "'최숙현법'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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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최 선수 부친과 동석

아버지 "다신 억울한 일 없도록"

중앙일보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숙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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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 최숙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다.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도 동석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빠른 조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와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방해,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이 담겼다.

최영희 씨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도, 숙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숙현이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숙현이의 외롭고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숙현이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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