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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팩트체크]이춘재는 '공소권' 없어도 수사, 박원순은 '수사 종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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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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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지 7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된 10일 새벽 경찰들이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수습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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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수사도 종결처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새벽 시신이 발견된 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박 시장의 피고소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수사 종결 수순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소멸됐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며 장기간 재수사에 나섰던 이춘재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비교하며 '수사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접수된 고소사건 내용의 진위는 가려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박 시장의 명예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국민적 관심이 컸던 장기 미제였던 이춘재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투입한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특별 케이스'라고 설명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은 "이춘재 사건은 그나마 피의자가 살아 있어 나중에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게 예정됐어도 기소 전 수사단계까지는 해 볼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며 "하지만 박 시장의 경우엔 피고소 직후 하루 뒤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전에 사망해 소환이나 조사 등 수사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소 당사자가 사망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부터 불가능해 진 상태에서 경찰이 고소인이나 다른 관계된 사람들만 계속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춘재 사건은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과거 경찰 수사의 과오를 찾아 정정한다는 실익이 컸지만 이번 경우엔 수사의 실익도 없고 수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종결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 역시 "고소인 조사에 머물고 아직 피고소인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면 출석 요구도 못한 상황이라 입건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고소된 지 하루만에 공소권 없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경찰입장에선 이대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법률가들에 따르면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내용 등도 수사를 통해 증거로 보완되고 재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이번 박 시장의 피고소 사건도 수사진행이 불가능 한 채로 성추행 사건 자체도 결론없이 종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형사사건은 진행이 불가능해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다. 고소인 입장에선 민사로는 성추행이라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 피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럴 경우 민사법원은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해야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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