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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오늘 추가 부동산대책…종부세 3배가량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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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여론 악화일로에 종부세 등 세제 개편 중심 대책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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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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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비판 여론이 격화하자 다주택 고위 공무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한편 부랴부랴 세제 개편 중심의 추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안 가운데 하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 이상 올리는 것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0.5%~3.2% 사이에 있다. 공제액인 9억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경우 0.5%에서부터 94억 초과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3.2%를 부과하는 식으로 높아진다.

이를 최대 6%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종부세 개정안상의 0.2~0.8%p(조정대상지역 2주택 등 기준) 인상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이다.

최대 세율이 6%까지 늘어날 경우, 종부세 부담은 3배 가까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가령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면 1338만 원가량의 세액이 산출된다.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0%(올해 기준)를 적용한 종부세 과세 표준 12억 6천만 원에 현행 1.8%의 세율을 적용, 누진공제액 930만 원을 빼면 산출되는 값이다. 이는 다만 재산세액 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나아가 세율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3.6%에 누진공제 혜택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종부세액은 대략 3606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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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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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는 공시가격이 조정지역 내 2주택 합산 115억인 경우에는 최대 세율인 3.2%가 적용돼 누진공제액을 제한 세액이 2억 382만 원가량이다. 여기서 세율만 6%로 바꾸면 세액이 4억 7800만 원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조정도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투기 꽃길' 논란이 일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도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등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52만 3천여 명까지 늘어난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빌려주면서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 이내로 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소급 적용' 논란까지 일었지만, 여당은 우선 이를 부정하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와 더불어 1주택 임대자에 대한 과세, 취득세 관련 구간 신설, 서울 내 주택 공급 추가 등도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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