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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납세내역 검찰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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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면책특권' 적용 불가 판결

1·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정치적 타격 불가피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남자가 뛰고 있다.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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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뉴욕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납세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미 국민은 모든 사람의 증거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화국 초기부터 '모든 사람의 증거'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7 반대 2로 뉴욕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를 들여다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도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납세 및 금융 기록 제출에 대해서는 의회가 당장 이 기록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와 금융 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 논리를 앞세워 자료 제출 소환장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납세자료를 넘겨야 한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그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일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승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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