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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무부 “범죄인 인도심사 불복절차 추진하고, 손정우 국내 수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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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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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결정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현재 단심제로 운영 중인 범죄인 인도심사 절차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복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고쳐 2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상자의 인권보호, 공정한 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범죄인 인도심사 절차가 법치국가 원리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21대 국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설정하는 등 개정을 준비해 왔다. 손씨에 대한 인도불허 결정으로 시민단체에서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법무부가 개정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범행 증거들을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해 국내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법당국과 협의해 대처할 계획이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지난 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미국 법무부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국내 언론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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