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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교회 소모임 금지는 역차별”…靑 청원 하루 만에 29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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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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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하루 만에 29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9일 오후 4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9만 32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전날(8일) 작성됐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핵심 방역수칙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금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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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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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에 청원인은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은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조치에 대해 “타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왜 교회만을 탄압하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이번 조치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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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과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확진자 가족은 지난달 28일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신도 수 600~700명에 이르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오전 해당교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코로나 전수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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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에서도 정부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며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써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연합도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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