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에 투자금 300억원에 대해 지난 6월 1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고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유튜브에서 "지난 4월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통해 100억원, 6월 에이치엘비가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300억원 등 총 40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위탁했다"면서 에이치엘비 역시 불완전 판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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