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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호주 “中 여행하다 구금될 수도” 홍콩여행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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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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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확대 적용을 경계해 자국민에게 홍콩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우려되는 호주인이라면 “홍콩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9일 권고했다.

호주 정부는 “애매하게 정의된 홍콩보안법을 토대로 호주인들이 감금될 위험이 커졌을 수 있다”고 경보를 조정한 사유를 밝혔다.

중국이 이달 초부터 홍콩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콩보안법은 ‘고무줄 잣대’가 될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등에 가담한 이들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홍콩보안법은 사법처리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적대적 활동을 하거나 기밀을 유출한 개인과 조직, 홍콩 밖에서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작년 중국 체제를 비판한 중국계 호주인 작가 양헝쥔을 억류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말에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캐나다인 2명을 억류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 외국인들은 법을 준수하는 한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다”며 “(중국은 호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중국-호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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