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호주, ‘홍콩보안법’ 대응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호주 정부 “홍콩보안법 때문에 감금 위험↑…체류 재고하라”

헤럴드경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9일(현지시간) 홍콩측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통보했으며, 중국 당국에 조약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A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호주 정부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9일(현지시간) 홍콩측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통보했으며, 중국 당국에 조약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홍콩보안법의 시행이 “기존에 있던 홍콩 자체의 기본법은 물론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과 캐나다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한 바 있다.

모리슨 총리는 홍콩 시민들이 호주에서 일하고 머물 수 있는 기한을 5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호주에서 일하고 유학 중인 약 1만명의 홍콩 시민들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의 확대 적용을 경계해 자국민에게 홍콩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우려되는 호주인이라면 “홍콩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호주 정부는 “애매하게 정의된 홍콩보안법을 토대로 호주인들이 감금될 위험이 커졌을 수 있다”고 경보를 조정한 사유를 밝혔다.

중국이 이달 초부터 홍콩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콩보안법은 ‘고무줄 잣대’가 될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등에 가담한 이들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홍콩보안법은 사법처리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적대적 활동을 하거나 기밀을 유출한 개인과 조직, 홍콩 밖에서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