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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당선무효' 피한 은수미 "재판부에 감사…시정에 전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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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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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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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파기환송 결정을 받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 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 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성남시장직은 유지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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