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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서지현 “손정우 추가 수사 계획 없어… 재판부 ‘X같은 소리’”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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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인 담당 재판장 향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꼬집어

세계일보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는 9일, 법원이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을 놓고 “(재판부의 불허 결정 취지와 달리) 국내에선 형집행이 모두 끝나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며 “판사님이 너무 애국자라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했다. (인도를 불허해 아동성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건)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꼬집었다.

손씨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로 지난 6일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국내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으로 재판이 세 건 남아 있어 법원에 제가 굉장히 공손해야 하는데 결정문을 다시 봐도 (‘권위적인 X소리’라는) 첫 느낌이 맞았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결정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권위적인 X소리’라는 표현으로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서 검사는 “손정우를 활용해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게 사실 (인도 불허 결정의) 주 취지”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이미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수사가 공식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쳤다.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인도 불허 취지대로 추가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법무부가 이번 인도 불허 결정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고도 전했다. 서 검사는 “미국 법무부가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했다”며 “이렇게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를 가볍게 1년6개월 실형 선고하고 만다는 것은 사실 범죄 예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씨가 미국에서 범죄수익은닉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 검사는 그러면서 “판사님이 너무 애국자라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했다.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크웹 특성상 손정우가 회원들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쥐고 있다고 해도 손정우가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국제 공조수사를 했으니까 저만큼 밝혀낸 거고 우리나라만 수사했을 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씨가 석방됐기 때문에 참고인 등으로 수사 협조를 강제시키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정말 죄송한데 (이번 결정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일침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심사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정우에 대한 송환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의 국적을 가진 한국 또한 주도적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 이용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회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자를 신병확보 해야 하는 점, 범죄 수사를 국내서 엄중히 해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해야 하는 점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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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뉴시스


손씨를 고소까지 하며 미국 송환을 막았던 그의 부친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디지털 범죄가 이루어진 것은 다른 것 없이 컴퓨터만 하고 자랐기 때문”이라며 “컴퓨터를 못 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W2V를 운영하며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했으며 제작을 격려했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손씨가 소지한 아동음란물의 개수는 약 20만개, 총 8테라바이트(TB) 분량이며 당시 공조 수사를 통해 구출 된 실제 성착취 피해 아동의 수는 23명이다. 손씨는 지난 4월 1년6개월형을 마친 후 인도 심사 때문에 다시 수감됐지만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으로 다시 석방됐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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