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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안병길, 선의의 기부자 배신한 시민단체 재산 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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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기부금품 불법모금·범죄 발생하면 증식된 재산도 몰수

헤럴드경제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서구동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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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기부금품 모집자나 단체가 기부받은 물품을 본래 모집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불법 기부금품과 그로 인해 증식된 재산까지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서·동구)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기·공갈 또는 횡령·배임을 한 경우, 불법기부금품을 몰수·추징 후 피해자들에게 환부토록 했다. 선의로 기부금품을 제공한 기부자들의 신뢰가 배신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불법기부금품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명령을 발해 재산 처분을 금지토록 했다. 불법 취득한 부동산·동산·채권 등 재산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보전절차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관련 기부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기부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기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 환부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기부금을 돌려받는데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부금을 유용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어렵다.

안 의원은 “앞에서는 선한 양의 탈로 위장한 채 뒤에선 늑대의 심보로 기부금을 모집한 이들에게 법의 철퇴가 반드시 가해져야 한다”며 “일부 불법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의 선량한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부자들의 소중한 정성이 본래 기부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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