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기존 LTV 적용’ 가닥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 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그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 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당장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둔 사람에게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내 LTV 가산(현재 10%포인트)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폭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정순구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