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내 틱톡 앱 퇴출을 언급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한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띄워진 틱톡 앱. 베를린=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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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이어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인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Tiktok)'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틱톡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틱톡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틱톡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두 달 전 조사를 마쳤다. 주된 내용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방통위는 틱톡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적인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에는 기업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틱톡의 국내 월 활성 이용자 수(MAU)가 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국내 매출도 적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방통위는 8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의 업무 분담을 고려해 틱톡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었다. 방통위에서 처분을 내리더라도 이후 집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내부 논의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행정부가 연일 '틱톡 때리기'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이날 직접 행정처분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보위에 넘기지 않고)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오늘 결정됐다"며 "늦어도 2주 내로는 틱톡에 대한 처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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