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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文대통령, 이인영·박지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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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1시45분께 이인영(왼쪽)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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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접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 마쳐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이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날 요청안을 접수한다면 오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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