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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美보낼 길 열릴까…송영길, 범죄인 인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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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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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최근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이를 대법원이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지난 7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 심사 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해당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손정우에 대한 18개월의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고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 소송 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재판 절차로서의 형사소송 절차는 상급심에서 불복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대해서도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 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소급 규정의 위법 가능성을 반박했다.

해당 법안은 송영길 위원장을 포함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 등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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