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에...'갑질 피해 신고센터' 통해 경비원 갑질신고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8일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에 대해 “앞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경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 발생 시 관리업체 뿐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동작을)은 지난달 29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희석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청원이다. 청원인은 고인인 최씨가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으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총 44만6434명이 동의했다. 가해 주민은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답변은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후 5월부터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다.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고 했다.

윤 비서관은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킨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윤 비서관은 “인식개선을 위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윤 비서관은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 진단 및 보호도 추진한다.

조 비서관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추어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정기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한다.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 비서관은 “최근 경비원 등 고령층 노동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접했다”먀 “저자는 책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이 '고다자',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그리고 '임계장', '임시, 계약직, 노인장'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과 나이든 불안정 노동자의 고단하고 불합리한 노동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에서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비원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서관은 “정부도 안전이 보장되는 경비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점검할 것들은 없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봐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의 갑질 행위 금지 △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상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적용 및 위반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입주민이 관리소장 업무에 부당 간섭하거나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명령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갑질 행위를 막고 주민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경비원의 근로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