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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중국, 홍콩 주재 공안감독 기관 '국가안전유지 공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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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홍콩=AP/뉴시스] 1일 홍콩 도심에서 경찰들이 한 시위자를 연행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근거로 한 첫 번째 체포 사례가 나왔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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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8일 홍콩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국가안전유지법)에 따라 현지에 주재해 공안업무를 감독하는 국가안전유지공서를 정식 개설했다.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유지공서는 이날 홍콩섬 번화가 코즈웨이베이(銅?灣)에 사무소를 열었다.

국가안전유지공서는 홍콩 특구정부의 홍콩보안법 집행 상황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공안안건을 처리하는 등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직접 개입한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 공서 사무실에 인원을 파견해 홍콩 정부를 감독 지도하는 동시에 정보 수집과 분석을 행하며 그 활동에는 홍콩 관할권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공서의 직무집행 행위는 홍콩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한 반면 홍콩 측 유관 부문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특권을 가졌다.

사무소 개소식에는 광둥성 당위 비서장 출신인 정옌슝(鄭雁雄) 서장과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 뤄후이닝(駱惠寧) 홍콩 주재 중앙 연락판공실 주임 등이 참석했다.

뤄후이닝 연락판공실 주임은 "국가안전유지공서가 홍콩 국가안전의 수문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중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이들은 사무소 개설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옌슝 서장은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이 엄중히 홍콩보안법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공서 수장에 오른 정옌슝은 과거 광둥성 산웨이(汕尾)에서 주민의 시위활동을 강력히 처리해 무마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국가안전유지공서 사무실이 있는 부근에서 민주파 활동가와 홍콩 시민이 수시로 집회와 항의시위를 벌이는 빅토리아 공원이 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과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6월30일 오후 11시를 기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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