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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송환 불허에 41만명 "대법관 반대"…강영수 판사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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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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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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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4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명단에 오른 상태다.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할지, 그가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짚어봤다.



"강영수 대법관 후보 박탈하라"…靑청원 4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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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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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41만40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송 판사는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이름이 올랐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을 받는 판사들과 함께 언급됐다.



강 부장판사는 '1차 후보군'…23일 후보추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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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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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8일 만료되면서 현재 대법관 후임자 임명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다.

대법관 임명절차는 '천거'(薦擧)로 시작된다. 앞서 대법원은 후임을 정하기 위해 지난 5월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천거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도다. 이밖에 다른 자격은 없기 때문에 판결, 정치 성향 등의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후보군에 천거됐다고 대법관에 어울리는 경력과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순 없다.

당시 총 65명이 제청대상자로 천거됐고, 이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3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기에 강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지난 1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강 부장판사는 천거됐고 공개 심사에 동의해 '1차 후보군' 정도에 올랐을 뿐, 대법관이 되기 위한 '최종 후보자'에 든 것은 아니다. 최종 후보자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결정된다. 이때 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뽑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1명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도 남아 있다.



'부정적 여론' ↑…대법관 가능성 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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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거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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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법관 후임자 임명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강 부장판사가 후보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로 추천돼 대법관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국회가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강 부장판사가 유력한 인물로 꼽힌 것도 아니다. 현직 법관이 제청될 경우에는 올해 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 절차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됐던 윤준 부장판사와 천대엽 부장판사가 유력히 거론된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 중 여성 대법관이 3명뿐인 것을 고려하면 여성대법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강 부장판사가 포함된 명단 중 여성은 3명이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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