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개 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기준치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측정을 맡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가 결과를 검토했다.
5G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와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 대비 1.5∼5.8% 수준으로 조사됐다.
출시 전 최대 출력 평가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평균이 43.1%였던 데 비하면,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3.5㎓대역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에서 기준 대비 1.35∼6.91% 수준이었다.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때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고,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측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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