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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靑 "범정부 신고센터, 갑질 피해 경비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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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재판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입주민 갑질 근절 청원에 44만여명 국민 동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아파트 입주민 갑질 행위 근절과 경비원 보호조치를 위해 범정부 신고센터를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8일 '경비원 갑질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5월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희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청원인께서는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44만 643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면서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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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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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비서관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면서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비서관은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면서 "개선이 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정기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비서관은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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