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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 총리 "전국 교회 각종 모임 금지…위반하면 이용자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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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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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모임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유럽연합이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며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오는 11일 예정된 국가직 공무원시험과 관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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