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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처벌 넘겨받은 검찰, 비난 여론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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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씨 부친이 고발한 사건 수사 속도 낼 듯
범죄수익은닉죄 최고 형량은 징역 5년
법조계 "여죄 나올 수도 있다" 유보 의견도
한국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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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인도가 불허되며 공은 한국 수사기관으로 넘어왔다. 이에 추가 수사의 방향 및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손씨에게 적용할 처벌 법규의 양형 기준이 낮아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손씨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부터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손씨 아버지는 올해 5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돼 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며 약 7,300회에 걸쳐 420비트코인(당시 시세로 약 4억원)을 W2V 사이트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이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 명의 은행계좌로 범죄수익 중 1억2,000만원 상당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검찰은 손씨가 아버지의 계정을 이용하게 된 경위나 동기를 밝히고, 비트코인 코어 지갑에 저장된 비트코인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현금화됐는지를 우선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손씨의 범죄수익 전부를 환수했지만, 범죄수익의 취득·처분·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속이거나(가장) 이를 은닉하였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1항에 따라 손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손씨가 석방된 전날 저녁 손씨 측에게 연락해 고발인인 손씨 아버지와 피고발인인 손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고,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손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손씨의 인도를 불허한 결정 이후 담당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재판장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이날 4시 기준 34만명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법원 앞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시위에 나섰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고, 손씨 부친의 고발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고 비판했다.

물론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차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손씨를 다른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용자에 대한 철저 수사를 당부했지만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전날 인도를 불허하며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W2V 국내 회원들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W2V 유료회원 4,000여명 중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한 346명 전원을 색출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 223명은 송치했다고 지난해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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