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김정은 상대 승소한 국군포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포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씨가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씨 등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7.7

ham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