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 오전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이모씨와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손석희 사장에 접촉해 "300만 원을 주면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자료를 건네겠다"고 속여 총 4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상받게 해 주겠다"며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게 받은 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주빈을 알게 된 후, 알고 지내던 후배인 이씨와 함께 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친한 형인 김씨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이라며 "조주빈과 김씨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이씨는 조주빈이 시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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