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3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19. 3.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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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같은 팀 선수들로부터 오랫동안 폭행·폭언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행정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체육계의 폭력적인 환경을 변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7일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에 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며 스포츠계의 견고한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한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시작해 조사 결과를 차례로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는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선 방안을 대통령과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현재 체육행정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으로 분산된 상황에서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권고안 발표는 미뤄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방역과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기간에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폭력 피해의 주요 원인에는 무엇보다 스포츠를 국가적으로 활용해온 패러다임이 전제돼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체육계의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서 견인해가야 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스포츠를 국가적으로 활용해온 패러다임’은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체육계는 그동안 소수의 엘리트 선수에게 물적 자원을 집중 배분하며 ‘무한 경쟁’과 ‘승리 지상주의’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우선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성폭력·폭언·욕설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런 인권침해가 ‘국위선양’, ‘운동을 통한 성공’을 위한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인양 묵인되거나 수용돼왔다.
인권위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변혁 과정에서 현재 체육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선사항도 보완하여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만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종합하여 신속히 결정문을 마련한 후 대통령과 관계기관 등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개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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