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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의자에게서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현직 검찰 수사관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 A씨의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어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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