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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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 파일에서 가장 증거가 적은 가해 혐의자는 남자 선배 A씨였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스포츠공정위는 6일 추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선수는 징계 혐의를 부인했고,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선수의 진술 증거, 징계 혐의자로 인해 선수 생활을 그만둔 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진술 영상, 고 최숙현 선수와 다른 선수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고 최숙현 선수는 대한체육회와 협회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서 "A씨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선수는 "2017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 사이클 훈련을 할 때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씨가 여자 주장과 함께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운동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A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증언과 목격자 진술 등이 나왔다. A씨는 국회에서 "폭행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일도 없다.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협회는 6명의 추가 피해자 증언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피해자들의 자료를 더 신뢰했다. "A씨의 가해 행위 때문에 트라이애슬론을 그만뒀다"는 전직 선수의 폭로도 나왔다.
한편 공정위는 6일 A씨를 비롯해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장윤정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 진술 등에 의하면 팀 내에서 지속해서 폭행 및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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