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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 강연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하라" 靑 청원 28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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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없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영수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해당 청원 글은 7일 오전 8시 31분 기준 28만 8102명이 청원에 참여하며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된 손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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