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합 측에 총회를 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지만, 조합은 나흘 뒤인 21일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천600명이 모인 가운에 총회를 강행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다만, 일반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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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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