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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소득없는 학생-주부도 내년부터 ‘만능통장’ ISA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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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년 의무기간, 1∼2년 단축 검토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도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을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란 별칭이 붙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일반형은 연 200만 원(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상 서민형은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의 모든 성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5년(서민형 3년)인 의무가입 기간을 1, 2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연 2000만 원의 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일반 금융상품(15.4%)과 달리 분리과세(9.9%)를 적용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ISA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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