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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에 외신 기자 "달걀 도둑과 같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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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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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 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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