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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제주·이스타항공 M&A 둘러싼 갈등 깊어져…'진실게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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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노조 "제주가 구조조정 지시" 제주항공 "이스타 사전준비했다" 반박

아주경제

제주항공 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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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을 지시한 데 이어 희망퇴직 규모도 사전에 산정해 이스타항공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이날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는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이달 23일로 재차 연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신규 이사·감사 선임안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 주총을 지난달 26일 열었으나 제주항공이 후보 명단을 주지 않아 무산되자 이날로 주총을 연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양사의 경영진 회의록 등을 확보해 공개했다. 노조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운항 승무직 90명(기장 33명, 부기장 36명, 수습 부기장 21명)과 객실 승무직 109명, 정비직 17명, 일반직 189명 등 직군별 희망퇴직 규모와 보상액이 상세히 적혀 있다. 총 405명에게 총 52억5000만원을 보상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문서인 3월9일 양사 경영진 간담회 회의록에는 제주항공이 기재 축소(4대)에 따른 직원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이스타항공이 구조조정에 대한 자구 계획은 있으나 급여 체납으로 인해 시행 시점이 늦어지고 있음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제주항공이 추가 대여금 50억원을 지급할 때에는 구조조정 관련 인건비로만 집행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결국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라 희망퇴직 인원과 보상액을 50억원에 맞춘 것"이라며 "4월에 구조조정을 전체 직원의 45%로 정했다가 이를 다시 절반으로 줄이며 고통 분담을 운운했지만, 이미 계획이 정해져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10일 실무 임직원 간담회 회의록에는 제주항공이 인력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양사 인사팀이 조속히 실무 진행하기로 의견을 나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제주항공이 비용 통제를 이유로 전 노선의 운휴를 요청했고, 이스타항공은 영업 의견을 취합해 최종 의사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 3월20일께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나눈 통화 내용에 이어 또다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구조조정 등을 지시한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은 이스타항공에서 SPA 체결(3월2일) 이전부터 기재 반납 계획에 따라 준비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3월9일 오후 5시께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에 보내준 메일의 첨부 파일의 최초 작성일이 올해 2월21일로, SPA가 체결된 3월2일 이전 이스타항공에서 기재 조기 반납을 결정한 시기에 이미 작성된 파일"이라며 "노조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이 SPA 체결 이전부터 제주항공에 기재 일부 조기 반납 사실과 추가 조기 반납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인력 운용 이슈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계획이 있음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것이 제주항공의 주장이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메일로 보낸 구조조정 계획안도 함께 공개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결정과 구체적인 방안, 내용은 이스타항공 자체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한 사항"이라며 "제주항공 측에서 이를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은 없으며, 주식매매계약상 그런 권한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양사 간담회 회의록에 적힌 내용도 "이스타항공이 결정·추진한 구조조정 계획의 진행 상황을 매수인으로서 확인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정의당, 참여연대, 경제민주주의21 등과 제주항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정부가 이스타항공의 체불 임금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일단 15일까지 선행 조건을 이행하라는 종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이 결과가 제주항공의 인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김지윤 기자 jiyun5177@ajunews.com

김지윤 jiyun517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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